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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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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취득·대선(貸船)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았으나 선박대여업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대여하기 위한 내항화물운송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142, 2007. 2. 9)

가. 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9조제1항에서 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 이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것이나,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대여 업무를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는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여야만 선박대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업체와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선박대여업 영위가 가능한 것이며, 업무인가를 받을 때 선박대여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353, 2007.1.29) 별도의 선박대여업 등록 없이 취득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선박취득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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