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1977.3.17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4.9 법인을 분할하여 같은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2007.1.31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16 (2007. 2. 14)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법인 분할로 인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2004-72 2004.3.29, 2006-1104 2006.12.27)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465 주택재건축조합이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1464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여부
» 대도시내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1462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1461 담배소비세 안분 및 신고납부 관련
146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9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45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
1457 농협문화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등기할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6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