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 질의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40 (2007. 2. 15)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은 이미 건축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주택건설법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에게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40 (2007. 2. 15)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은 이미 건축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주택건설법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에게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