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 질의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제조자)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시군별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총 매도물량에는 잘못이 없으나 편의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대리점의 특정 월 시군구별 매출자료가 시군별 수량구분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는 부족세액이 없으나 일부시군에 과다 신고·납부되고 일부 군에는 과소신고·납부된 경우에,
나. 지방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담배소비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소정의 시·군·구로 안분하기 이전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된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에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512 (2007. 1. 29)
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히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구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운용세칙 제71-1에서 수정신고 납부대상은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사유가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전국에 점포가 있는 편의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별도법인인 대리점의 각 시·군별 판매량 및 담배소비세 보고서에서 각 시·군별 판매량의 안분을 잘못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믿고 담배소비세를 시·군에 신고·납부한 뒤 벌도법인인 대리점에서 이를 정정하여 수정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제조자인 국내 법인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시·군별 판매량)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대리점인 별도법인의 판매량 수정보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라. 별도법인인 대리점에서 시·군별 판매량 안분을 잘못한 것은 지방세법 제233조의7제1항 제4호에 의한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제조자)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시군별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총 매도물량에는 잘못이 없으나 편의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대리점의 특정 월 시군구별 매출자료가 시군별 수량구분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는 부족세액이 없으나 일부시군에 과다 신고·납부되고 일부 군에는 과소신고·납부된 경우에,
나. 지방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담배소비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소정의 시·군·구로 안분하기 이전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된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에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512 (2007. 1. 29)
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히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구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운용세칙 제71-1에서 수정신고 납부대상은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사유가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전국에 점포가 있는 편의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별도법인인 대리점의 각 시·군별 판매량 및 담배소비세 보고서에서 각 시·군별 판매량의 안분을 잘못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믿고 담배소비세를 시·군에 신고·납부한 뒤 벌도법인인 대리점에서 이를 정정하여 수정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제조자인 국내 법인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시·군별 판매량)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대리점인 별도법인의 판매량 수정보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라. 별도법인인 대리점에서 시·군별 판매량 안분을 잘못한 것은 지방세법 제233조의7제1항 제4호에 의한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