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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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676 (2007. 3. 16)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현행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적용시점과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부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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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676 (2007. 3. 16)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현행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적용시점과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부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