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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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697 (2007. 3. 20)
가.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의 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구분비과세 대상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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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697 (2007. 3. 20)
가.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의 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구분비과세 대상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