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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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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도시(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이 2005년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01 (2007. 3. 20)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를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촌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문화사업·복지사업·장학사업 등)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7월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 농협문화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등기할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6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8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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