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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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외에서 주택건설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A)이 대도시내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물 준공과 함께 신축건축물의 하자보수 처리만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A법인의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 하였고, 그 후 당해법인에서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장학재단(B)이 동 건축물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3명이 A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신축건물의 관리업무와 장학재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수납 등은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37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려면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의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할 것(대법원 91누5815, 1991.1.21)이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92누10092, 1993.6.11)이므로,
다.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준공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물의 하자보수처리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만 당해 신축건물에 사무실 설치와 함께 A법인의 직원을 상주시키며 동 건물의 하자보수처리 업무만을 하였다면 이는 A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A법인의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A법인이 신축한 건물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설치한 후 A법인 소속의 직원 3명이 주로 장학재단 업무를 하였지만 신축건물의 단순한 관리업무를 병행하면서 A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A법인의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권한과 예산회계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임대와 관련한 가격 결정과 제3자와의 계약 및 수납업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이 대도시외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였다면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한 신축건물의 관리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학재단 사무실이 A법인의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대도시외에서 주택건설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A)이 대도시내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물 준공과 함께 신축건축물의 하자보수 처리만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A법인의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 하였고, 그 후 당해법인에서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장학재단(B)이 동 건축물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3명이 A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신축건물의 관리업무와 장학재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수납 등은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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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37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려면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의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할 것(대법원 91누5815, 1991.1.21)이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92누10092, 1993.6.11)이므로,
다.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준공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물의 하자보수처리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만 당해 신축건물에 사무실 설치와 함께 A법인의 직원을 상주시키며 동 건물의 하자보수처리 업무만을 하였다면 이는 A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A법인의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A법인이 신축한 건물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설치한 후 A법인 소속의 직원 3명이 주로 장학재단 업무를 하였지만 신축건물의 단순한 관리업무를 병행하면서 A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A법인의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권한과 예산회계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임대와 관련한 가격 결정과 제3자와의 계약 및 수납업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이 대도시외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였다면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한 신축건물의 관리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학재단 사무실이 A법인의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