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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일순 2008.05.21 13:15 조회 수 :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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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외에서 주택건설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A)이 대도시내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물 준공과 함께 신축건축물의 하자보수 처리만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A법인의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 하였고, 그 후 당해법인에서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장학재단(B)이 동 건축물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3명이 A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신축건물의 관리업무와 장학재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수납 등은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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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37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려면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의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할 것(대법원 91누5815, 1991.1.21)이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92누10092, 1993.6.11)이므로,

다.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준공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물의 하자보수처리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만 당해 신축건물에 사무실 설치와 함께 A법인의 직원을 상주시키며 동 건물의 하자보수처리 업무만을 하였다면 이는 A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A법인의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A법인이 신축한 건물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설치한 후 A법인 소속의 직원 3명이 주로 장학재단 업무를 하였지만 신축건물의 단순한 관리업무를 병행하면서 A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A법인의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권한과 예산회계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임대와 관련한 가격 결정과 제3자와의 계약 및 수납업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이 대도시외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였다면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한 신축건물의 관리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학재단 사무실이 A법인의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457 농협문화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등기할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6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8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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