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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과점주주 성립여부

일순 2008.05.21 13:11 조회 수 : 3557

문서번호/일자  
>> 질의

갑법인의 주주는 개인주주(A)40%, 개인주주(B)30%, 개인주주(C)30%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 A, B, C간에는 단순한 친구사이로 세법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을법인의 소유구조는 개인주주(A)100%이며, 병법인의 주주는 을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을 때 병법인이 개인 B가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30%를 인수하는 경우, 개인A(40%소유) 및 병법인(30%소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갑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99 (2007. 3.2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은 같은 법 제22조제2호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개인A가 갑법인의 주식 40%소유, 을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이 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병법인이 갑법인의 주주인 개인B로부터 30%의 주식을 인수했다면 개인A의 병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갑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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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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