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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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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방세를 부담할 경우 관련세율은?


>> 회 신
지방세정팀-1894 (2007. 5. 23)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가 국방품질관리원으로 법인화 되면서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별도 법인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재산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사치성재산은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8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7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1446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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