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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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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19 (2007. 5. 25)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신탁법 제59조에서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1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 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귀속 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행자부 세정과-3275, 2004.10.1 세정13407-323, 2003.4.23. 참조) 하겠고, 다만, 수익권증서에 근거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당할 사항이다.
번호 제목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7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1446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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