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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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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19 (2007. 5. 25)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신탁법 제59조에서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1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 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귀속 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행자부 세정과-3275, 2004.10.1 세정13407-323, 2003.4.23. 참조) 하겠고, 다만, 수익권증서에 근거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당할 사항이다.
번호 제목
1457 농협문화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등기할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6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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