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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 의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99 (2007. 6. 1)

가.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사실상 멸실 시점까지는 주택으로서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이며, 멸실 이후부터는 토지분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당해 주택이 사회통념상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이 철거되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 형식적으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분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과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8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1446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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