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 질 의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99 (2007. 6. 1)
가.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사실상 멸실 시점까지는 주택으로서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이며, 멸실 이후부터는 토지분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당해 주택이 사회통념상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이 철거되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 형식적으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분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과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99 (2007. 6. 1)
가.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사실상 멸실 시점까지는 주택으로서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이며, 멸실 이후부터는 토지분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당해 주택이 사회통념상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이 철거되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 형식적으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분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과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