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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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13 (2007. 6. 11)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에서 건설기계장비(대여)사업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장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나. 당초 신고한 건설기계장비의 규모 또는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건설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지방세법제161조에서는 신규 또는 변경하여 각종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의2 제1항에서 면허 부여기간 및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 표기사항 변경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면허부여기관의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 ②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주소변경, ③ 사업주체의 변동없는 대표자 명의변경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당시의 주기장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주기장의 임대차 재계약후 시·도지사에게 주기장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의 주된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표기사하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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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113 (2007. 6. 11)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에서 건설기계장비(대여)사업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장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나. 당초 신고한 건설기계장비의 규모 또는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건설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지방세법제161조에서는 신규 또는 변경하여 각종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의2 제1항에서 면허 부여기간 및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 표기사항 변경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면허부여기관의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 ②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주소변경, ③ 사업주체의 변동없는 대표자 명의변경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당시의 주기장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주기장의 임대차 재계약후 시·도지사에게 주기장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의 주된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표기사하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