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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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제1토지(공장용지253-1번지)와 제2토지(대지253-3번지)및 제3토지(도로253-4번지)를 甲과 乙이 각각 76.34%와 23.66%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乙의 지분 전부를 甲에게 이전하고, 제1토지의 경우 甲의 지분2.12%를 乙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甲과 乙의 지분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43 (2007. 6. 11)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귄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윈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라. 귀문의 제1토지의 경우에는 乙은 甲으로부터 지분 2.12%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 하였고,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甲은 乙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 소유로 한 이상,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 된다기 보다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므로, 甲과 乙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토지(공장용지253-1번지)와 제2토지(대지253-3번지)및 제3토지(도로253-4번지)를 甲과 乙이 각각 76.34%와 23.66%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乙의 지분 전부를 甲에게 이전하고, 제1토지의 경우 甲의 지분2.12%를 乙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甲과 乙의 지분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43 (2007. 6. 11)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귄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윈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라. 귀문의 제1토지의 경우에는 乙은 甲으로부터 지분 2.12%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 하였고,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甲은 乙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 소유로 한 이상,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 된다기 보다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므로, 甲과 乙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