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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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질 의
제1토지(공장용지 253-1번지)와 제2토지(대지 253-3번지) 및 제3토지(도로 253-4번지)를 甲과 乙이 각각 76.34%와 23.66%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乙의 지분 전부를 甲에게 이전하고, 제1토지의 경우 甲의 지분2.12%를 乙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甲과 乙의 지분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741 (2007. 7. 16)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ㆍ함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 및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제1토지의 경우는 乙은 甲으로부터 지분2.12%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고,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甲은 乙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 소유로 한 이상, 이는 공유물 분할등기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겠으므로, 甲과 乙은 각각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3호의 등록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마. 또한, 제1토지의 경우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한 이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甲과 乙 모두 취득세는 비과세되나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5호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 의
제1토지(공장용지 253-1번지)와 제2토지(대지 253-3번지) 및 제3토지(도로 253-4번지)를 甲과 乙이 각각 76.34%와 23.66%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乙의 지분 전부를 甲에게 이전하고, 제1토지의 경우 甲의 지분2.12%를 乙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甲과 乙의 지분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741 (2007. 7. 16)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ㆍ함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 및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제1토지의 경우는 乙은 甲으로부터 지분2.12%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고,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甲은 乙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 소유로 한 이상, 이는 공유물 분할등기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겠으므로, 甲과 乙은 각각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3호의 등록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마. 또한, 제1토지의 경우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한 이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甲과 乙 모두 취득세는 비과세되나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5호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