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법인A가 수자원공사와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취득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을 50%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건축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해지된 상태에서 법인 B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 2717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이미 제3자가 경매 취득하여 운용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부속토지를 법인 B가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17 항공기 리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16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