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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480 (2007. 8. 27)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본문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 조선대를,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설치하는 의장안벽으로서 도크(선거)가 아닌 구조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크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1417 항공기 리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16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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