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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50 (2007. 8. 24)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나. 같은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93, 2006.2.3. 참조)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아파트주변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1417 항공기 리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16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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