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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

질 의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

회 신
NO.7
지방세정팀-4601(2007.11.06.)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제2호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 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다. “소유권의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 등기부에 표시변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전 등기부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본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공부 정리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소유권의 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기타등기(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397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1395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1394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3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392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1391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139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388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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