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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 의

안산시와 위수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당사의 종업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소유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및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652(2007.11.08.)
① 재산할 사업소세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제6호, 제8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宰),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3조제4호에서“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기 위한 일반소각시설의 경우 오물처리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에 가동되고 있는 건축물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②법인세할 주민세
○ 안산시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하면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시설의 재산관리를 위탁운영 범위로 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등을 안산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재산상의 권리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익금은 안산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변경(인원변경 및 가동중단 등) 사항은 안산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사의 종업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에 의한“당해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1397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1396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1394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3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392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1391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139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388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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