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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17:06 조회 수 : 2743

문서번호/일자  
질 의

기존 법인사업체의 업종이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총매출액 중 전자부품매출이 67.6%, 자동차부품매출이 32.4%로 주업종이 전자부품제조인 경우, 기존 사업체의 토지와 건물만을 매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852(2007.11.19.)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업체가 전자부품 분야의 매출액 비율이 총 매출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면 전자부품 제조가 주업종이라고 판단되고, 당해 기존 공장을 매수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라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제조업(중분류 32)과 자동차부품제조업(중분류 34)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397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1396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1395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1394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3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392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139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388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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