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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 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862(2007.11.1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7호에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방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것은 공유수면매립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397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1396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1395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1394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3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392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1391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388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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