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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기존 건물에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경매취득하고 낙찰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83 (2007. 8. 27)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의 경우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유상승계취득은 원시취득자의 취득시기를 앞설 수가 없으므로 원시취득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록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기존 건물에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경매 취득하고 낙찰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경매 취득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이 성립되었다 하겠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증축이 진행중인 부분은 이때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매 취득시 낙찰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고 건축주(낙찰자)는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때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전체 경락대금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에 경락 취득 이후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2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2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0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19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8 주택이 존재할 때 거래가액의 대부분(99.05%)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7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16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14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13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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