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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기존 건물에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경매취득하고 낙찰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83 (2007. 8. 27)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의 경우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유상승계취득은 원시취득자의 취득시기를 앞설 수가 없으므로 원시취득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록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기존 건물에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경매 취득하고 낙찰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경매 취득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이 성립되었다 하겠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증축이 진행중인 부분은 이때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매 취득시 낙찰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고 건축주(낙찰자)는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때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전체 경락대금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에 경락 취득 이후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397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1396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1395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1394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3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392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1391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139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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