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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일순 2008.05.08 13:22 조회 수 : 3006

문서번호/일자  
▶질 의
①00관광개발 법인 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
※ 甲 : 00이사, 乙·丙 : 甲의 아들
② ××법인 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
③△△법인 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

▶회 신

세정과-626(2004.3.29), 지방세정팀-4732(2006.9.27)
가. 지방세법 제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의 경우 00관광개발 법인의 주주인 甲개인과 ××50%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甲개인의 아들인 乙개인과 丙개인 또한 □□법인과는 50%이상의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00관광개발 법인의 주주인 甲개인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하겠고,
라. 귀 문의 ××법인의 주주인 甲개인의 아들인 乙개인의 丙개인이 ××법인의 주주인 ×△법인 및 ○×법인과 각각 100% 출자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甲개인이 ×△법인과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므로 ××법인에 있어 甲개인과 ×△법인 및 ○×법인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세정과-626, 2004.3.29, : 지방세정팀-4732, 2006.9.27참조), ’02.12.31. ×△법인과 ○×법인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읨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마. 귀 문의 경우 또한 △△법인의 주주인 甲개인의 아들인 乙개인의 丙개인이 △△법인과 ×△법인 및 ○×법인과 각각 100% 출자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甲개인이 ×△법인과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므로 △△법인에 있어 甲개인과 ×△법인 및 ○×법인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02.12.31. ×△법인과 ○×법인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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