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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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해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 형태로 별도의 법인인 甲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甲법인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법인과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의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신
지방세정팀-3058(2007 .08.07.)
가. 지방세법 제283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해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 형태로 별도의 법인인 甲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甲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A법인과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다. 위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여러 종류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파트건설부분 등에서 당해 법인 전체의 자금사정에 의거 아파트건설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 이 아파트건설부분만 별도로 법인으로 설립하여 분양받은 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일 뿐, 별도로“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해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 형태로 별도의 법인인 甲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甲법인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법인과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의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신
지방세정팀-3058(2007 .08.07.)
가. 지방세법 제283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해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 형태로 별도의 법인인 甲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甲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A법인과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다. 위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여러 종류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파트건설부분 등에서 당해 법인 전체의 자금사정에 의거 아파트건설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 이 아파트건설부분만 별도로 법인으로 설립하여 분양받은 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일 뿐, 별도로“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