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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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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08 10:40 조회 수 : 3361

문서번호/일자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 사실관계 >
2007.3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7.5월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과세기준일(6.1일)현재 5층 중 3개 층은 철거되고 1층과 지하층만 남았으나 철거작업의 진행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가 완료된 상태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036(2007.10.04.)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귀문 2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고 멸실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 까지는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멸실되고 멸실등기가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14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2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9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8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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