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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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 사실관계 >
2007.3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7.5월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과세기준일(6.1일)현재 5층 중 3개 층은 철거되고 1층과 지하층만 남았으나 철거작업의 진행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가 완료된 상태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036(2007.10.04.)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귀문 2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고 멸실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 까지는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멸실되고 멸실등기가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사실관계 >
2007.3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7.5월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과세기준일(6.1일)현재 5층 중 3개 층은 철거되고 1층과 지하층만 남았으나 철거작업의 진행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가 완료된 상태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036(2007.10.04.)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귀문 2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고 멸실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 까지는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멸실되고 멸실등기가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