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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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132(2007.10.09.)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사도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설치 목적이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 상황, 주위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 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132(2007.10.09.)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사도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설치 목적이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 상황, 주위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