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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질 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135(2007.10.09.)
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에 1,000분의 8(농지의 경우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참조)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377 개별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주민세 납부의무
1376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1375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
1373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1372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137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의
1370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136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36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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