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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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댐의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질 의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174(2007.10.12.)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호에서“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댐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주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92다43142,1993.8.13참조)를 고려할 때 주체구조부인 댐 축조물과 일체가 되어 댐의 효용과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 댐 축조물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가물막이, 댐 기초굴착, 댐 기초처리공사 등은 댐 본체를 축조하기 위해 토지의 지반을 다지는 기반공사의 일종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담수지역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林野→ 溜地)된 경우라면 당해 공사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 의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174(2007.10.12.)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호에서“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댐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주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92다43142,1993.8.13참조)를 고려할 때 주체구조부인 댐 축조물과 일체가 되어 댐의 효용과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 댐 축조물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가물막이, 댐 기초굴착, 댐 기초처리공사 등은 댐 본체를 축조하기 위해 토지의 지반을 다지는 기반공사의 일종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담수지역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林野→ 溜地)된 경우라면 당해 공사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