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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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질 의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220(2007.10.1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등기ㆍ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취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명의등록 등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취득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의제하는 것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 판결 96누17486, 1997.7.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220(2007.10.1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등기ㆍ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취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명의등록 등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취득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의제하는 것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 판결 96누17486, 1997.7.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