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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상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질 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등 업무용시설물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260(2007.10.18.)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상권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377 개별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주민세 납부의무
1376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1375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374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
1373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1372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137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의
»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136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36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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