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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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질 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등 업무용시설물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260(2007.10.18.)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상권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등 업무용시설물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260(2007.10.18.)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상권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