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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종중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293(2007.10.1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조제2항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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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36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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