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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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293(2007.10.1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조제2항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293(2007.10.1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조제2항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