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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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취득하는 묘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질 의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385(2007.10.24.)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고(대법원 90누7487,1991.2.22, 감사원 감심2000-33,2000.2.22 참조)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이 해당되므로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는 비과세되지 않음을 회시합니다.(대법원92누4499,1992.11.10, 행자부 세정-2737,2006.7.4 참조)
질 의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385(2007.10.24.)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고(대법원 90누7487,1991.2.22, 감사원 감심2000-33,2000.2.22 참조)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이 해당되므로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는 비과세되지 않음을 회시합니다.(대법원92누4499,1992.11.10, 행자부 세정-2737,2006.7.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