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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질 의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387(2007.10.25.)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10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9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7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렌트카 예약소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1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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