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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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질 의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387(2007.10.25.)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387(2007.10.25.)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