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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질 의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387(2007.10.25.)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1367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1365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64 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63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1362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1361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360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1359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58 수급자가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도급가액에 포함된 경우 공사도급가액을 준 자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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