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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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의
질 의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타인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411(2007.10.2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고(대법원 95누7970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85누858. 참조)고 할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타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점유취득시효 판결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취득이고,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부상 승계취득형식을 취하는 점, 판결에서 피고인이 원고에게 이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상속개시일에 성립하였고,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를 받은 때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 의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타인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411(2007.10.2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고(대법원 95누7970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85누858. 참조)고 할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타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점유취득시효 판결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취득이고,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부상 승계취득형식을 취하는 점, 판결에서 피고인이 원고에게 이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상속개시일에 성립하였고,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를 받은 때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