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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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세정13407-648 , 2003.07.29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회신】
지 방세법 제243조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고 동법 동조 제4호에서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정수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탈수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탈수시설에 해당한다면 그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된다.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회신】
지 방세법 제243조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고 동법 동조 제4호에서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정수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탈수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탈수시설에 해당한다면 그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