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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 번호】세정13407-648 , 2003.07.29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회신】
지 방세법 제243조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고 동법 동조 제4호에서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정수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탈수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탈수시설에 해당한다면 그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된다.
번호 제목
1367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366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1365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64 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1362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1361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360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1359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58 수급자가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도급가액에 포함된 경우 공사도급가액을 준 자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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