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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가구1주택자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4261, 2006.09.06
【질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므로 귀문과 같이 지분율이 여러 상속인 중 가장 작은 330분의 10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