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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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3757, 2006.08.17
【질의】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가부분은 취득세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