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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2855, 2006.07.10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 취득(2005.12.29.)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3자가 임차계약(계약만료일 2006.9.25.)이 되어 있었으나, 임차자는 현재 수업중인 유아들을 2007.2. 졸업시킨 후 임차한 건축물을 명도한다고 하는바,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기존의 건물주로부터 5년간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2005.12.29.)한 후 임차계약이 만료(2006.9.25.)되었으나 기존에 입학하여 수업중인 보육생들을 졸업(2007.2.)시킨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번호 제목
21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18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17 청구법인이 교육용 건축물(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의 당부(기각)
16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당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유예기간(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 농업협동조합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12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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