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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2855, 2006.07.10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 취득(2005.12.29.)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3자가 임차계약(계약만료일 2006.9.25.)이 되어 있었으나, 임차자는 현재 수업중인 유아들을 2007.2. 졸업시킨 후 임차한 건축물을 명도한다고 하는바,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기존의 건물주로부터 5년간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2005.12.29.)한 후 임차계약이 만료(2006.9.25.)되었으나 기존에 입학하여 수업중인 보육생들을 졸업(2007.2.)시킨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번호 제목
50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49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48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47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46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45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44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43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4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과 자경농민의 농지 등 보상금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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