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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2855, 2006.07.10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 취득(2005.12.29.)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3자가 임차계약(계약만료일 2006.9.25.)이 되어 있었으나, 임차자는 현재 수업중인 유아들을 2007.2. 졸업시킨 후 임차한 건축물을 명도한다고 하는바,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기존의 건물주로부터 5년간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2005.12.29.)한 후 임차계약이 만료(2006.9.25.)되었으나 기존에 입학하여 수업중인 보육생들을 졸업(2007.2.)시킨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