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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2855, 2006.07.10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 취득(2005.12.29.)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3자가 임차계약(계약만료일 2006.9.25.)이 되어 있었으나, 임차자는 현재 수업중인 유아들을 2007.2. 졸업시킨 후 임차한 건축물을 명도한다고 하는바,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기존의 건물주로부터 5년간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2005.12.29.)한 후 임차계약이 만료(2006.9.25.)되었으나 기존에 입학하여 수업중인 보육생들을 졸업(2007.2.)시킨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번호 제목
1366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1365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64 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63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1362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1361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360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58 수급자가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도급가액에 포함된 경우 공사도급가액을 준 자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357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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