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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지방세정팀-2509, 2005.09.06 

【질의】
  A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을 경우 수급자인 B의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A의 취득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산입될 경우 적용시기는.
 
【회신】
  1.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단계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단계 이전의 거래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까지 이를 전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부담하였다 하여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행심2005-80, 2005.4.6.)
  2.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급자인 B가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는 A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위 심사결정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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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도급가액에 포함된 경우 공사도급가액을 준 자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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